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신청 및 갱신 방법 정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증명서는 해당 기업이 실제로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죠. 2025년 기준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신청, 그리고 갱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신청 및 갱신 방법 정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핵심 서류입니다. 이 증명서는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실제로 직접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에 참여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1.직접생산확인제도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업 제품 및 하청 생산 납품 등을 차단
  2. 제조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3. 국내 제조기반 경쟁력 강화

이 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하고 있어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회원가입: 먼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2. 기업정보 등록: 일반정보, 생산정보, 제품정보를 입력해야 해요. 이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 입력이 중요합니다.
  3. 자가진단: 직접생산 기준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합니다.
  4. 신청: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5. 서류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주요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설비 관련 서류 등이 있어요.
  6. 실태조사: 실태조사 대상 제품의 경우,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가 진행됩니다.
  7. 수수료 납부: 직접생산확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8.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승인이 되면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시 주의사항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할 때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생산공장별 신청: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공장만 신청해야 해요.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확인: 신청 시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3. 공장 이전 시 신고: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생산공장을 이전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증명서를 반납하고 재신청해야 해요.
  4. 대표자 변경 시 재신청: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이 있을 경우, 별도로 회원가입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및 갱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과 갱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효기간: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갱신 신청 시기: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전부터 갱신 절차를 시작할 수 있어요.
  3. 갱신 방법: 갱신 방법은 최초 신청 시와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4. 갱신 시 주의사항: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갱신해야 합니다. 만료 후에는 신규 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5. 공장등록증 유효기간: 공장등록증의 유효기간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공장등록 유효기간까지만 증명서가 유효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비용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에 따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 신청: 소상공인, 소기업 기준으로 최초 1회 신청 시에는 무료입니다.
  2. 2회차 이후: 2회차부터는 18만 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3. 실태조사 생략 제품: 실태조사 생략 제품의 경우, 제품 개수당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구분비용
최초 신청 (소상공인, 소기업)무료
2회차 이후18만 원
실태조사 생략 제품제품 개수당 5만 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제재 사항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관련된 부정행위나 규정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 모든 제품에 대해 1년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2. 생산설비 임대·매각 등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 미달:
    • 30일 이내 자진 반납 시: 해당 제품만 신청 제한
    • 30일 이내 미반납 시: 해당 제품에 대해 6개월간 신청 제한
  3. 하청생산·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납품: 모든 제품에 대해 6개월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4. 조사거부: 모든 제품에 대해 6개월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기관과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경쟁입찰에 참여할 때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는 해당 중소기업이 실제로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 단, 공장등록증의 유효기간이 이보다 짧은 경우 공장등록 유효기간까지만 증명서가 유효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갱신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 절차는 최초 신청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공장 주소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생산공장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증명서를 반납하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3개월간 신청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비용은 최초 1회 신청 시 무료입니다(소상공인, 소기업 기준). 2회차부터는 18만 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실태조사 생략 제품의 경우 제품 개수당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결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이 증명서를 통해 중소기업은 자사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요. 발급 절차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 제출과 실태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 전 갱신이 필요해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관련된 규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하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