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 계산법, 지원 기준,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급여는 소득 수준과 주거 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전·월세 거주자는 임차료를, 자가 거주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소득인정액 기준과 지원 금액이 일부 조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산 기준과 신청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면, 보다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 계산 기준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 거주 형태,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로 구분되며, 각각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임차가구(전·월세 거주자) 주거급여 지원 금액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 기준 임대료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예상되는 지역별 지원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서울 | 37만 원 | 42만 원 | 49만 원 | 57만 원 | 64만 원 |
경기·인천 | 31만 원 | 36만 원 | 42만 원 | 49만 원 | 55만 원 |
광역시 | 26만 원 | 30만 원 | 36만 원 | 42만 원 | 47만 원 |
기타 시·군 | 22만 원 | 25만 원 | 31만 원 | 36만 원 | 41만 원 |
이 금액은 최대 지원 한도이며,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가구의 임대료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가가구(자가 거주자) 주거급여 지원 금액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개·보수 비용이 지원됩니다. 연령과 주택 상태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나뉘며, 3년 주기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지원 금액 | 최대 457만 원 | 최대 849만 원 | 최대 1,502만 원 |
내용 | 도배·장판 교체 등 | 화장실, 창호 개선 등 | 지붕, 기둥, 보수 공사 등 |
자가 가구의 경우 소득과 주택 상태에 따라 개·보수 범위가 결정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을 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조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에 지원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기준(예상)
가구원 수 | 중위소득 47% 이하(월 소득) |
---|---|
1인 가구 | 약 106만 원 |
2인 가구 | 약 175만 원 |
3인 가구 | 약 225만 원 |
4인 가구 | 약 275만 원 |
5인 가구 | 약 324만 원 |
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임차료 지원(전·월세 거주자) 또는 주택 개·보수 지원(자가 거주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 임차 가구: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전·월세 거주자
- 자가 가구: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자가 거주자 중 주택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
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3. 제출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 임대차계약서: 임차 가구 필수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택 보유 여부 확인서: 자가 가구 필수
- 기타 추가 서류: 필요 시 개별 요청
신청 후 소득 조사 및 거주 형태 확인을 거쳐 약 30일 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주거급여는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소득 및 거주 형태가 변경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임대료가 기준 금액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임대료가 기준 금액보다 낮으면, 임대료 수준에 맞춰 지원 금액이 조정됩니다.
3. 주거급여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보통 신청 후 한 달 내로 심사 결과가 나오며, 승인되면 익월부터 지급됩니다.
4.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5. 자가 가구는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상태 조사 후 개·보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은 소득 기준과 거주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지역별 기준 임대료에 맞춰 지원됩니다. 전·월세 가구는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 가구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온라인 신청을 추천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전 본인의 소득과 거주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주거급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