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시 속도 신호 주차 과태료 조회 금액 기준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싶은데, 어디서 조회해야 하는지 막막했던 적 있으시죠. 과태료는 위반 종류마다 조회 경로가 다르고, 금액 기준도 차량 종류나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져서 한 번에 정리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과태료 부과시 속도 신호 주차 과태료 조회하는 가장 빠른 경로와 실제 금액 기준을 한 곳에 정리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먼저 구분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조회 전에 용어부터 짚어두는 게 좋습니다. 단속 카메라에 찍히거나 무인 장비로 적발된 경우는 과태료,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면 범칙금입니다. 둘은 부과 주체도, 조회 경로도 다릅니다.

구분적발 방식처리 기관벌점 여부
과태료무인 카메라·자동 단속지자체 또는 경찰청없음
범칙금경찰관 현장 적발경찰서있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로 전환되기도 하므로, 고지서에 적힌 구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속도위반·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기준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별표 10에 따라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승용차 기준)

초과 속도과태료
20km/h 이하3만 원
20 초과~40km/h 이하6만 원
40 초과~60km/h 이하9만 원
60km/h 초과12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위반은 일반 도로의 2배 적용
  • 승합차·화물차는 승용차보다 1~3만 원 높게 책정

신호위반 과태료

  • 승용차: 7만 원
  • 승합차·화물차: 8만 원
  • 이륜차: 5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승용차 기준 14만 원

출처: 경찰청 교통민원24 공식 안내 (efine.go.kr)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기준

주차위반은 위반 장소와 차량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속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일반 지역 기준 (승용차)

위반 유형과태료
일반 주정차 위반4만 원
소화전·교차로 모퉁이 등8만 원
버스전용차로 위반5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장애인 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8만 원 (승용차 기준, 오전 8시~오후 8시)
  •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차: 10만 원

※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이 최종 기준입니다.

과태료 조회 방법, 경로별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efine.go.kr)

속도위반·신호위반 등 교통 단속 과태료는 여기서 조회합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 접속
  2. 상단 메뉴 “과태료 조회·납부” 클릭
  3. 차량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4. 미납 내역 및 납부 기한 확인

공지서가 도착하기 전에도 조회가 가능하며, 고지서 발송 후 납부 기한은 통상 60일입니다. 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 (wetax.go.kr)

주차위반·공영주차장 관련 지자체 과태료는 위택스에서 조회합니다.

  1. 위택스 접속
  2.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선택
  3. 차량번호 입력 후 조회

지자체 단속 과태료가 여기에 해당하며, 서울시의 경우 ETAX(etax.seoul.go.kr)에서도 별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조회

  • 경찰청 교통민원24 앱: 교통 단속 과태료 조회·납부
  • 스마트위택스 앱: 지방세외수입 조회·납부

앱에서는 차량번호 저장 기능을 지원하므로, 등록해두면 이후 조회가 훨씬 빠릅니다.

실제로 조회해봤을 때 달랐던 점

차량번호로 조회했는데 내역이 안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니 단속일로부터 고지서 발송까지 통상 2~4주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사이에 조회하면 “해당 내역 없음”이 뜨는데, 실제로 단속된 게 맞더라도 시스템에 아직 등록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카메라에 찍혔다는 걸 인지하고 바로 조회했더니 아무것도 안 떠서 “안 걸린 건가” 싶었는데, 3주쯤 지나서 다시 들어가봤더니 6만 원짜리 고지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납부 기한이 시작되는 거라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단속 직후 조회 결과만 믿고 넘기면 낭패입니다.

과태료 감경 및 이의신청

20% 사전납부 감경

고지서 수령 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면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위택스에서 바로 납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기관으로 해야 하며, 경찰청 단속 건은 관할 경찰서, 지자체 단속 건은 해당 구청·시청이 접수처입니다.

이의신청 기간 중에는 과태료 납부가 정지되며, 결과에 따라 취소·감경·유지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과태료 부과시 속도 신호 주차 과태료 조회 관련 FAQ

Q: 고지서가 안 왔는데 과태료가 부과됐는지 알 수 있나요?

A: 네, 고지서 발송 전에도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차량번호로 사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속일로부터 시스템 등록까지 2~4주가 소요될 수 있어, 단속 직후 바로 조회하면 내역이 없을 수 있습니다.

Q: 과태료를 기한 내에 못 냈을 때 어떻게 되나요?

A: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30만 원 미만 과태료는 기한 초과 시 5%가 가산되며, 이후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장기 미납 시 차량 번호판 영치 또는 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속도위반 과태료를 스쿨존에서 받았는데 왜 일반 도로의 두 배인가요?

A: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56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은 범칙금과 과태료 모두 일반 도로의 2배로 부과됩니다. 스쿨존은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 단속 기준이 적용되며, 같은 초과 속도라도 일반 도로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나옵니다.

Q: 주차위반 과태료는 어디서 조회해야 하나요?

A: 지자체가 단속한 주차위반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조회합니다. 서울은 ETAX(etax.seoul.go.kr), 그 외 지역은 위택스 ‘지방세외수입’ 항목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면 됩니다.

Q: 단속됐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주로 차량 도난·명의 도용, 단속 장비 오류, 긴급 상황 증빙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단순히 몰랐다거나 잠깐이었다는 이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 기관으로 해야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시 속도 신호 주차 과태료 조회 금액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속도위반·신호위반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주차위반은 위택스가 기본 조회 경로입니다. 금액은 위반 유형과 장소에 따라 달라지고, 스쿨존은 일반 도로의 두 배가 적용됩니다. 고지서가 오기 전에 먼저 조회해두면 납부 기한을 놓칠 일도 없고, 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도 챙길 수 있습니다. 단속일로부터 2~4주 안에 조회해서 아무것도 안 뜬다면, 한 번 더 들어가보시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