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법정 전월세전환율: 기준금리(3.50%) + 2%p = 5.5% 적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현재 전세 조건
현재 전세 보증금
원
월세로 전환할 보증금 전세금의 일부
원
전환율 설정
전월세전환율 법정 상한 5.5%
전환 후 보증금 자동 계산
원
🏠
전세 보증금과 전환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세요
전환 후 월세
—
매월 납부
전환 후 보증금
—
전세금 – 전환금액
연간 월세 총액
—
적용 전환율
—
전월세전환율 수준
0%법정 5.5%12%
전환 대상 금액—
월 전환 이자—
법정 상한 월세—
법정 대비 차이—
현재 월세 조건
현재 보증금
원
현재 월세
원/월
전환율 설정
전월세전환율 법정 상한 5.5%
💰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하고 계산하세요
전세 환산 보증금
—
기존 보증금 포함
월세 환산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연간 월세 납부액
—
실질 전환율
—
현재 보증금—
월세 환산 금액—
전세 환산 합계—
법정 상한 기준 전세금—
전세 조건
전세 보증금
원
전세 대출 금리 대출 있는 경우
자기자본 (보유 현금) 나머지는 대출
원
자기자본 기회비용 금리 예금 수익률 등
월세 조건
월세 보증금
원
월 납부 월세
원
⚖️
전세와 월세 조건을
입력하고 비교하세요
계약 조건 입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전환율은 기준금리 + 2%p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세에서 인하된 보증금
원
집주인이 요구하는 월세
원/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
보증금과 요구 월세를
입력하면 적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정 상한 월세
—
요구 월세
—
법정 전환율 상한
—
실제 전환율
—
실제 전환율 수준
0%
법정 5.5%
12%
기준금리—
법정 상한 (기준금리 + 2%p)—
법정 상한 초과 월세—
연간 과도 월세 부담—
전월세전환율 완벽 가이드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전환율이 5.5%라면, 전세금 1억원을 월세로 바꿀 때 연 550만원 = 월 약 45.8만원이 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전환 협상의 기준선으로 활용됩니다.
2024년 법정 전월세전환율
| 구분 | 기준 | 2024년 기준 |
|---|---|---|
| 법정 상한선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 3.50% + 2% = 5.5% |
| 적용 대상 | 주거용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부 월세 전환 시 |
| 초과 시 | 법정 상한까지만 유효 | 초과분 반환 청구 가능 |
전세 vs 월세, 어떤 게 유리한가요?
단순히 월 납부액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전세는 목돈을 묶어두는 기회비용(예금 이자 포기)과 전세대출이자가 실질 비용입니다. 월세는 매월 납부액 자체가 비용입니다. 이 계산기의 ‘전월세 비교’ 탭에서 실질 주거비용을 비교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법정 전환율을 초과한 월세를 요구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전환율은 무효입니다. 초과 지급한 월세 차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분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전월세전환율이 낮을수록 세입자에게 유리한가요?
네. 전환율이 낮을수록 같은 보증금 인하에 대해 월세가 적게 올라갑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환율을 최대한 낮게 협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상가·오피스텔도 같은 전환율이 적용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 목적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오피스텔은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합니다.
전세·월세 계산기 완벽 가이드
전세 vs 월세, 어느 것이 유리한가?
전세와 월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전세보증금의 기회비용과 월세 부담을 비교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맡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기회비용)와 월세를 직접 비교하면 됩니다. 시중 예금금리가 높을수록 전세의 기회비용이 커져 월세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에 2%포인트를 더한 값으로, 2026년 현재 약 5.5% 수준입니다. 집주인이 이 비율을 초과해 월세를 올리면 세입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체크리스트
| 항목 | 확인 방법 | 주의사항 |
|---|---|---|
| 등기부등본 확인 | 인터넷 등기소 | 근저당·압류 여부 확인 |
| 전세보증보험 가입 | HUG·HF·SGI | 보증금의 100% 보장 |
| 확정일자 받기 | 주민센터·인터넷 | 계약 당일 처리 권장 |
| 전입신고 | 주민센터 | 이사 당일 또는 다음날 |
| 임차권 등기 | 법원 등기소 | 이사 후 보증 유지 시 |
월세 세액공제 조건
연간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월세액의 15~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최대 1,000만 원 한도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대위 변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반전세와 월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반전세는 보증금이 일정 수준 있고 매월 월세를 내는 형태입니다. 순월세에 비해 보증금이 높아 월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전세보증금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Q. 전세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 한도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보증금 및 월세 인상률은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 상호 합의 시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