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최저임금: 시간당 10,030원 (전년 대비 170원↑, 1.7% 인상)
근무 조건
시급
원
주 소정근로일수 약정된 근무일
1일 근무시간
주 총 근무시간 자동 계산
시간/주
요일별 근무시간 입력 (선택, 불규칙 근무 시)
💡 요일별로 다르게 입력하면 정확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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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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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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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주 1회 지급
주 총 급여
—
근무수당 + 주휴
주휴시간
—
유급 처리 시간
월 환산 급여
—
× 4.345주
주 근무시간
—
▲ 주휴 기준 15시간
법정최대 52시간
주 근무시간—
주휴수당 계산식—
근무 수당 (주)—
주휴수당 (주)—
월 환산 (×4.345)—
근무 조건
시급
원
일일 근무시간
시간
주 근무일수
이번 달 실제 근무일수 없으면 자동 계산
일
추가 수당
야간 근무시간 22시~06시
시간/주
휴일 근무시간 약정 휴일
시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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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예상 급여
—
세전 기준
기본급
—
주휴수당 (월)
—
추가수당
—
야간 + 휴일
📋 급여 내역
기본 근로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 (0.5배 가산)—
휴일수당 (0.5배 가산)—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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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최저임금 완벽 가이드
2025년 최저임금
| 구분 | 금액 | 비고 |
|---|---|---|
| 시급 | 10,030원 | 2024년 9,860원 대비 170원↑ |
| 일급 (8시간) | 80,240원 | 시급 × 8시간 |
| 월급 (209시간) | 2,096,270원 | 주휴수당 포함 기준 |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 1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의무 지급이며, 아르바이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예) 주 20시간 근무, 시급 10,030원 → (20÷40) × 8 × 10,030 = 40,120원
자주 묻는 질문
Q.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맞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퇴직금·연차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결근은 제외됩니다.
Q. 일용직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1일 단위 계약이므로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실질적으로 반복 고용되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 신고센터(1350)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차액 청구도 가능합니다.
임금 계산기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월 209시간) 2,096,27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 이전 고시되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8시간분)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아르바이트·파트타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수령액 계산 구조
| 공제 항목 | 부담 비율(근로자) | 비고 |
|---|---|---|
| 국민연금 | 4.5% | 월 590만 원 상한 |
| 건강보험 | 3.545% | 2026년 기준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
| 고용보험 | 0.9% | |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상이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퇴직금 계산 기준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연봉 3,000만 원의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부양가족 1인(본인만) 기준으로 월 실수령액은 약 216만~220만 원 수준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합산하면 월 30만 원 내외가 공제됩니다.
Q.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수당은 따로 받을 수 없나요?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도 실제 연장근로가 계약서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이하의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입니다.
Q.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 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