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정보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포상금은 미발급·발급거부 금액 구간에 따라 최저 1만원~최대 25만원(연간 100만원 한도)이며, 의무발행업종이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서 영수증을 미발급하면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신고기한은 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제도 기본 이해와 적용 범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무발행업종)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9.1.1. 이후분부터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했는데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건별로 거부·차액의 5%(최소 5천원)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신고기한은 5년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접수하면 됩니다.
✅ 핵심 정리
- 의무발행업종 +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미발급 → 사업자 20% 가산세,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로 포상금 가능.
- 요청했는데 발급거부/허위발급 → 5% 가산세 대상,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또는 발급거부 신고 가능.
신고 경로 ① 온라인: 홈택스/손택스로 간편 접수
진행 순서
- 손택스(모바일) 실행 → 현금영수증미발급/발급거부 신고 메뉴 선택.
- 거래 유형에 맞는 미발급 신고 또는 발급거부/현금거래 확인 신고를 선택.
- 거래일자·금액·상호/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증빙 첨부(계좌이체 내역, 간이영수증, 계약서, 문자 등).
- 지급받을 계좌 입력 → 제출 → 진행상황 조회. mob.tbcr.hometax.go.kr
성공률을 높이는 실무 팁
-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사유를 간단·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예: “○월 ○일 12:40, 150,000원 현금 결제, 의무발행업종 설명 들음, 영수증 미발급”).
- 증빙은 원본 이미지를 선호합니다(계좌송금 캡처, POS 간이영수증, 견적서/계약서, 문자·메신저 대화 중 거래사실 확인 부분).
- 처리 중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으므로 연락처 정확히 기재합니다.
신고 경로 ② 오프라인: 세무서 서면·우편 접수
온라인이 어렵다면 현금거래 확인신청 등 신고서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작성 방법: 거래사실·금액·사업자 정보·지급계좌를 기재하고, 증빙 사본 첨부.
- 제출 경로: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제출.
- 생활법령 안내에서도 같은 취지로 절차·서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구조 정확히 이해하기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 미발급 신고 포상금의 지급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5만원 이하: 1만원
- 5만원 초과 ~ 125만원 이하: 20% 지급
- 125만원 초과: 25만원 정액
- 연간 한도: 동일인 기준 100만원
- 지급 제외: 1천원 미만 금액은 지급하지 않음
(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 신고, 거래당사자 아닌 제3자도 증빙이 있으면 신고 가능)
예시로 계산해보기
- 40,000원 발급거부 → 1만원 지급.
- 600,000원 미발급 → 120,000원(20%) 지급.
- 1,800,000원 미발급 → 250,000원 지급(상한 적용).
가산세·제재: 사업자 관점의 리스크
- 의무발행업종이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서 영수증을 미발급 →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19.1.1. 이후). 이는 과거 과태료 체계를 개정해 가산세로 전환한 결과입니다.
- 소비자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거부·차액의 5% 가산세, 건별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의제.
- 가맹점 미가입 상태가 지속되면 기간에 따라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가중.
실전 준비물과 제출 체크리스트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전 체크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 거래 기본정보: 거래일시, 금액(부가세 포함 여부 불문), 업종·상호·사업자등록번호, 결제수단(현금/계좌)
✅ 증빙자료: 계좌이체 내역, 현금입금표, 간이영수증, 인수증·계약서, 문자/메신저 대화 캡처(거래사실 특정 부분)
✅ 계좌정보: 포상금 수령 계좌(본인 명의)
✅ 온라인 경로: 손택스/홈택스의 해당 메뉴 위치 확인 후 스크린샷 준비(필수는 아니나 문의 대응에 유리)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로 이해하기
사례 A | 의무발행업종 15만원 현금결제, 자동 발급 안 됨
→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대상이며, 사업자에게 20% 가산세 부과 가능. 본인은 포상금 20%(상한 규정 유의) 대상. 증빙: 계좌이체 캡처·업체명·거래시각 확보.
사례 B | 7만원 현금결제, 발급 요청했으나 거부
→ 발급거부 신고 대상, 사업자 5% 가산세. 본인은 포상금 구간표대로 지급. 증빙: 녹취·문자 캡처, 간이영수증 등.
사례 C | 가맹점 미가입이 장기간 지속
→ 미가입 기간에 따라 수입금액 1% 가산세 가중.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로 사실 확인이 이뤄지면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
표로 한눈에 보는 신고·포상·가산세(요약)
| 구분 | 적용 요건 | 신고 대상 | 포상금(신고자) | 제재(사업자) |
|---|---|---|---|---|
| 미발급(의무발행) | 의무발행업종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자동발급 미이행 |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 5만원 ≤ 1만원 / 5만~125만원 20% / 125만원 초과 25만원 / 연간 100만원 한도 |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
| 발급거부·허위발급 | 소비자 요청 후 거부·사실과 다르게 발급 | 발급거부 신고 | 동일 | 거부·차액의 5%(건별 5천원 미만은 5천원) |
| 가맹점 미가입 | 가입 의무 불이행 | — | — |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 |
자주 틀리는 지점과 보수적 대안
- 의무발행업종 오인: 업종별 지정은 수시로 보완됩니다. 접수 전 업종 여부를 확인하고, 불명확하면 발급거부 신고 경로로도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증빙 누락: 거래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시간·금액·상호·계좌흔적이 관건입니다. 애매하면 계약서/견적서/메신저 캡처를 보완합니다.
- 포상금 상한 혼동: 본문 표준 기준은 거래당 25만원, 동일인 연간 100만원입니다. 안내 페이지별 문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최종 기준은 국세청 콘텐츠(7797)를 우선 참조합니다.
FAQ
1) 10만원 미만 결제인데 요청했는데도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요청 거부·허위발급은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이며, 사업자에겐 5%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포상금은 구간표에 따라 지급됩니다.
2) 거래당사자가 아니어도 신고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제3자라도 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빙이 없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늦지 않게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어떤 방식이 빠릅니까?
일반적으로 손택스/홈택스 온라인 접수가 빠르고 편리합니다. 다만 증빙이 방대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엔 세무서 민원실에서 서면 접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미가입도 신고로 해결됩니까?
미가입 자체는 별도 제재 대상입니다. 신고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가입 유도 및 가산세 부과 등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입니다.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미발급에는 20% 가산세, 요청 거부·허위발급에는 5%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포상금은 최저 1만원~최대 25만원, 연간 100만원 한도이며, 신고는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손택스/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지금 바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