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하한액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반영 ·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 확인 필요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 수급 요건: 이직 전 18개월 중 일용직으로 합산 180일 이상 근무 + 이직 전 1개월 중 10일 미만 근로
최근 18개월간 일용 근무일수
일
나이
임금 정보
최근 4개월 일당 평균 세전
원/일
1개월 평균 근무일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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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실업급여액
—원
총 수급액 (예상)
—
수급 자격—
소정급여일수—
평균임금의 60%—
1일 하한액—
적용 1일 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 (폐업급여)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 비자발적 폐업(경영 악화·자연재해 등) 시 수급 가능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나이
기준 보수 등급
월 보수 등급 선택 가입 시 신고한 등급
폐업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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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기간과
등급을 선택하세요
1일 실업급여액
—원
총 수급액 (예상)
—
기준 보수 (월)—
1일 기준 보수—
소정급여일수—
적용 1일 급여 (60%)—
내 상황 선택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해고·계약만료)
단순 자진퇴사는 수급 불가. 단, 임금 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불가 등 정당한 사유 자발적 이직도 인정됩니다.
적극적 재취업 활동 의지
수급 기간 동안 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재취업 활동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 능력 및 취업 가능 상태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수급 불가 (상병급여 별도 신청 가능).
이직 후 재취업하지 않은 상태
수급 중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지급 중단. 조기 취업 시 취업촉진수당(남은 급여의 50%) 신청 가능합니다.
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지급이 종료됩니다.
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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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클릭해서
해당 여부를 체크하세요
실업급여 완벽 가이드
실업급여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관할하며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2025년 실업급여 기준
| 구분 | 금액 | 비고 |
|---|---|---|
| 1일 상한액 | 66,000원 | 평균임금 60% 초과 시 적용 |
| 1일 하한액 (8시간 기준) | 64,192원 | 최저임금의 80% × 8시간 |
| 최소 수급일수 | 120일 | 피보험기간 1년 미만·50세 미만 |
| 최대 수급일수 | 270일 | 피보험기간 10년 이상·50세 이상 |
소정급여일수 (수급 기간) 표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자발적 이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불가 (왕복 3시간 이상)
- 부모·배우자 간호를 위한 이직
- 근로조건이 채용 시와 현저히 다른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 계약직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재계약 거부(본인 거부 제외)인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할 수 있나요?
수급 중 취업(아르바이트 포함)은 신고 의무가 있으며 취업한 날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전액 반환 + 추가 징수 처분을 받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기 재취업 시 남은 수급일수의 50%를 취업촉진수당으로 일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 조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