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 2025년 하한액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반영 ·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 확인 필요
기본 정보
나이 만 나이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이직 전 18개월 기준
임금 정보
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여 세전
월 소정근로시간
시간
60시간풀타임 209시간
이직 정보
이직 사유
💼

근무 기간과 임금을
입력하고 계산하세요

1일 실업급여액
총 수급액 (예상)
수급 기간
최소 120일 최대 270일
평균임금 (1일)
소정급여일수
1일 상한액66,000원
1일 하한액
적용 1일 급여
💡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24(www.work.go.kr)에서 수급 신청하세요.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 수급 요건: 이직 전 18개월 중 일용직으로 합산 180일 이상 근무 + 이직 전 1개월 중 10일 미만 근로
최근 18개월간 일용 근무일수
나이
임금 정보
최근 4개월 일당 평균 세전
원/일
1개월 평균 근무일수
🔨

근무일수와 임금을
입력하고 계산하세요

1일 실업급여액
총 수급액 (예상)
수급 자격
소정급여일수
평균임금의 60%
1일 하한액
적용 1일 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 (폐업급여)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 비자발적 폐업(경영 악화·자연재해 등) 시 수급 가능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나이
기준 보수 등급
월 보수 등급 선택 가입 시 신고한 등급
폐업 사유
🏪

보험 가입 기간과
등급을 선택하세요

1일 실업급여액
총 수급액 (예상)
기준 보수 (월)
1일 기준 보수
소정급여일수
적용 1일 급여 (60%)
내 상황 선택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해고·계약만료)
단순 자진퇴사는 수급 불가. 단, 임금 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불가 등 정당한 사유 자발적 이직도 인정됩니다.
적극적 재취업 활동 의지
수급 기간 동안 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재취업 활동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 능력 및 취업 가능 상태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수급 불가 (상병급여 별도 신청 가능).
이직 후 재취업하지 않은 상태
수급 중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지급 중단. 조기 취업 시 취업촉진수당(남은 급여의 50%) 신청 가능합니다.
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지급이 종료됩니다.
수급 가능 여부
☑️

항목을 클릭해서
해당 여부를 체크하세요

실업급여 완벽 가이드

실업급여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관할하며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2025년 실업급여 기준

구분금액비고
1일 상한액66,000원평균임금 60% 초과 시 적용
1일 하한액 (8시간 기준)64,192원최저임금의 80% × 8시간
최소 수급일수120일피보험기간 1년 미만·50세 미만
최대 수급일수270일피보험기간 10년 이상·50세 이상

소정급여일수 (수급 기간) 표

피보험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자발적 이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불가 (왕복 3시간 이상)
  • 부모·배우자 간호를 위한 이직
  • 근로조건이 채용 시와 현저히 다른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 계약직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재계약 거부(본인 거부 제외)인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할 수 있나요?
수급 중 취업(아르바이트 포함)은 신고 의무가 있으며 취업한 날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전액 반환 + 추가 징수 처분을 받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기 재취업 시 남은 수급일수의 50%를 취업촉진수당으로 일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 조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