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내용증명이 임대인에게 송달됐다는 문자를 받고, 그다음 날 새벽까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만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방법은 셀프로 진행하기로 결심하고 나서,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명령이 떨어질까 봐 손이 잠깐씩 멈췄다. 이 글은 실제 신청부터 인용 결정까지 걸린 시간과 비용, 놓치기 쉬운 지점을 정리한 후기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핵심 내용 3가지
- 인터넷 신청 시 필요한 총 비용은 인지액·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합쳐 약 4만 원대다
- 신청 후 결정까지 통상 약 2주 소요되며, 등기부등본 반영 전까지 이사는 금물이다
- 등록면허세는 위택스,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전에 납부해야 신청서에 납부번호를 입력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효력과 신청 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효력은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준다는 점이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된 이후에는 주소를 옮겨도 순위가 그대로 남는다.
신청 조건은 세 가지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거나 종료가 임박했을 것,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일 것,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것. 필자의 경우 전세 계약이 이듬해 3월까지였지만 건물이 강제경매로 넘어간 상태였다. 법무법인을 통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송달이 완료된 시점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주의: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수령했다는 송달 완료 기록이 없으면, 계약 종료 입증이 애매해질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는 크게 소명서류와 첨부서류로 나뉜다. 인터넷 접수 화면에서 각각 다른 항목으로 업로드해야 한다.
소명서류(증거)
- 임대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녹취록 등 계약해지·보증금 미반환 입증 자료
첨부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 임대차 연장 계약서(연장한 경우)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주민등록 초본
- 건축물 도면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가장 애매했던 부분이 도면이었다. 세움터에서 발급받는 방법도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 보여서 결국 PPT로 직접 그렸다. ㄱ, ㄴ, ㄷ, ㄹ 표시만 명확하게 넣으면 큰 문제 없이 인용된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인터넷소송비용은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실제 필자가 지출한 내역을 정리하면 이렇다.
| 항목 | 금액 | 납부처 |
|---|---|---|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7,200원 | 위택스 |
| 등기촉탁수수료 | 3,000원 | 인터넷등기소 |
| 인지액 | 1,800원 | 전자소송 |
| 송달료 | 31,200원 | 전자소송 |
전자소송에서 인지액과 송달료를 결제할 때 신용카드를 선택하면 수수료가 붙는다. 가상계좌를 선택하면 수수료 없이 처리된다.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에서 신고유형을 부동산·건물·임차권 이전으로, 등록원인은 ‘기타’로 설정하면 별도 서류 없이 신고가 마무리된다.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집행법원 제출용을 선택해 3,000원을 결제하면 된다.
TIP: 위택스 납부번호와 인터넷등기소 영수필확인서 번호는 전자소송 신청서에 그대로 입력해야 하므로 반드시 저장해두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방법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한다. 방문 없이 진행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아래 순서를 따르면 된다.
-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 신청서 검색 — ‘임차권등기명령’ 검색 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선택
- 관할 법원 지정 — 주택 소재지 시·군·구를 검색해 관할 지방법원 선택
- 납부번호 입력 — 위택스 등록면허세 납부번호, 인터넷등기소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번호 순차 입력
- 당사자 정보 입력 — 신청인(본인)과 피신청인(임대인) 정보 입력.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는 필수 아님
- 신청 취지·이유 작성 — 계약일자, 보증금액, 계약 해지 경위 서술
- 목적물 정보 입력 — 등기부등본 등기고유번호 입력(오류 시 직접 입력)
- 소명서류·첨부서류 업로드 — 각 항목별 파일 개별 업로드
- 소송비용 결제 — 가상계좌 선택 권장
인터넷접수 마지막 단계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항목이 있다. 제출 직전 화면에 뜨는 ‘접수증명신청서 생성’ 버튼이다. 이 버튼을 눌러야 은행이나 타 기관에 임차권등기 진행 증빙을 낼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과 접수증
신청 접수증을 발급받으면 절차의 절반은 끝난 셈이다. 인용까지 걸리는 신청 기간은 통상 약 2주로 안내되지만, 실제로는 사건에 따라 편차가 크다.
필자의 실제 타임라인은 이렇다.
| 단계 | 날짜 | 경과일 |
|---|---|---|
| 전자소송 인터넷 접수 | 2024.10.18 | D-day |
| 결정 인용 | 2024.10.21 | 3일 |
| 결정정본 발송 | 2024.10.29 | 11일 |
보정명령 없이 한 번에 통과된 사례라 예상보다 빨랐다.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신청 접수증만 필요한 경우라면, 인용 결정 전에도 접수증을 은행에 제출하면 6개월 단위 연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주의: 결정정본이 등기부등본에 반영되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으로 접수방법은 방문 접수와 무엇이 다른가요?
A: 인터넷 접수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24시간 가능하며 은행 방문 없이 결제까지 마칠 수 있다. 방문 접수는 법원 인근 국민은행에서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Q: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서류 중 무엇이 가장 자주 누락되나요?
A: 건축물 도면과 계약 종료 입증 자료가 가장 자주 빠진다. 특히 도면은 세움터 발급이 어려우면 직접 그려도 인정된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기를 보면 보정명령이 자주 나오던데 왜 그런가요?
A: 임대인 주소 확인 실패, 부동산 목록 오기재, 계약해지 입증 부족이 주된 사유다. 7일 이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Q: 신청 접수증만으로 이사해도 되나요?
A: 아니다. 접수증은 신청 완료 증빙일 뿐이고, 실제 대항력 유지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시점부터 발생한다. 등기 반영 전 이사는 위험하다.
Q: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면 임대인에게 자동 통보되나요?
A: 법원에서 결정정본을 임대인에게 송달한다. 송달이 실패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 주소가 정확한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마치며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은 서류만 빠짐없이 준비하면 셀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접수부터 결정정본 발송까지 11일이 걸렸고, 총 비용은 약 4만 원대에 그쳤다. 신청 서류·비용·타임라인을 미리 정리해두면 문자 한 통에 마음 졸이는 시간이 줄어든다. 본 글은 필자 개인 경험 기반이며, 정확한 절차와 요건은 신청 시점 대법원 및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